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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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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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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림면사무소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 구역은 화포천 습지 전체 면적 3.1㎢ 중 생태계가 우수한 1천398㎢이다. 

화포천 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이자 화포천의 중·하류 저지대에 넓게 분포하는 하천형 습지로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화포천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매년 봄마다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역이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고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게 됐다.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유지를 매입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면 습지의 담수능력이 증대돼 유수 흐름을 늦춰 범람 및 홍수조절 역할을 하며 주변 공장과 축사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화포천 습지의 역할이 더욱 증가한다. 

김해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국가 인정을 받아 화포천 습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인근 봉하마을과 연계해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경제발전 및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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