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시, 지자체 최초 신속지진대응 체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4  10:36: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시는 5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속지진대응체계'는 국내지진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신중호, 이하 연구원)의 지진조기경보기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구시에 도입하고 대구 지역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서버 및 자체 지진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지진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연구원이 개발 중인 조기기경보기술의 시험 적용을 위한 양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 및 제반시설을 지원하고 유지·관리하며 수집된 지진 자료를 연구원에 실시간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연구원은 개발 중인 조기경보기술을 대구시에 우선 적용하고 대구시의 신속 지진 대응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진조기경보 기술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역 지진방재를 위해 연구·개발 중인 '현장경보 체계가 강화된 하이브리드 지진조기경보 기술'로 지진 발생 통보중심(기상청)의 외부지향경보(Out-ward warning)방식과 달리 내부지향경보(In-ward warning) 방식을 활용해 시설물 방재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주요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중 대규모 지진의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의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소 자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공되어 전달받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자료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재난 발생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방재업무의 특성에 비해 다소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또 지진 관측 책임기관인 기상청이 지진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정보는 대구시의 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방재 담당자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자체 지진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대구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와 동시에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예측과 우선 지원 지역 선정 등이 용이해 재난 발생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대구시는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이후 '지진방재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권영진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45년까지로 제시한 공공시설물 대상 내진보강 사업을 20년 앞당긴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진 발생 행동매뉴얼 정비, 지진대피소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조기 마무리 등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내놓고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지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지진전문관을 채용해 맞춤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지진관측 공백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지진가속도계측소를 현재 11개에서 추가로 늘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빠른 전파와 대응 방법 전달을 위한 통합재난 알림시스템 구축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9.12지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으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서 대구시의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자체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지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