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1  09:29: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완화하는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 납부’로 정비 ▲도로굴착으로 인한 추가복구비용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용에 대한 징수 규정 등이다.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된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조례’를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터널 및 지하차도 연결허가 금지구간 길이 완화 ▲소규모 공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변속차로 길이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외 지역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변속차로 없이 도로모서리를 곡선화 할 것 등이다.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일상생활 속 도로정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