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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재난위험시설물 사전조사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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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8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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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6년 기준 총 1,068곳이다.

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관리대상시설 발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재난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되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유형별로 도로시설은 도로과, 중소형건축물은 건축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등 시설관리부서 공무원과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필요 시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단을 활용한다.

주요 조사내용은「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시설 영역을 평가한다.

건축분야의 경우 ▲보, 기둥, 주계단, 벽체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상태 ▲누수, 철재 부식 발생여부 등 건축물 내구성 결함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모든 점검 내용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점검 중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 월 1,2회 점검토록 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 을 통한 예방에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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