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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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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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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소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6개월 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저수조 청소는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9월에서 10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10월 말까지 중점 홍보 기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번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에 저수조 청소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한 문의는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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