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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파트 주민 전기차 불편 해소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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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8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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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G타워 22층 회의실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광역시지부, (주)파워큐브코리아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천 대를 보급하기 위해 시내 전역에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거주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하주차장 벽부형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천시 전체 주택 102만8천722호 가운데 54.8%인 56만3천372호가 아파트인 상황에서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 주차장에 개인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주차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입주민이 반대해서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벽부형 콘센트에 RFID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어느 곳의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타 입주민에게는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없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 없고 전용 주차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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