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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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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1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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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2016년 2년에 걸쳐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6세대에 5억9천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전까지 지원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지원을 확대해 주민부담을 경감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로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의왕시청 상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량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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