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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폭염 속 ‘무더위 그늘막’ 확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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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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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그늘막’ 을 5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 그늘막’ 은 주민들이 횡단보도 교통신호 대기 시나 버스승차 대기 시에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해 쉬어가도록 마련된 임시 그늘막이다.

지난 6월 20일부터 임시그늘막 8개를 설치해 시범운영해오던 구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일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5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그늘막’ 은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당산2동 지하철역 앞 사거리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남사거리 ▲대방역 교통섬 ▲영등포역 등 주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설치장소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및 가로수가 없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거친 후 선정했다.

그늘막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각 동에서는 1일 2회 이상 수시 순찰을 통해 그늘막의 고정끈, 현수막 부착여부, 그늘막 내부 노점상 단속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늦은 밤 그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기둥(4개)에 노란색의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연일 폭염으로 인해 고생하는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막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배려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께서도 무더위 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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