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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7월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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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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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이달 말로 다가온 2017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과세표준(사업소연면적)에 세율(제곱미터 당 250원)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ETAX또는 WETAX 인터넷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신고서 제출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 전국 우리은행,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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