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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퇴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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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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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 원이다. 

시는 '근로자 안전 10계명'을 제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관리관 및 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가정문제,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등 불안전한 심리상태의 치유를 통하여 재해의 간접원인을 제거하고자 연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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