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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인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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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0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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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83%까지 연차적인 인상계획을 반영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실화율이 56%인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수수료를 동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수수료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관련업체의 목소리를 반영, 금년 초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고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분뇨 18리터에 262원 , 정화조 오니 750리터에 기본 16,611원과 초과 20리터당 243원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분뇨와 정화조 오니 모두 동일하게 1리터로 통일시킨다.

아울러 1리터 기준으로 환산 시 14원으로 조사된 현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2018년 16원 ▲2019년 18원 ▲2020년 20원으로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부과기준을 1리터로 통일해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예방 하고 해당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대신 업체의 경영난 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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