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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주) 토이론은 단열, 보온제인 발포 폴리에틸렌 전문생산업체로 제품 제조공정상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어 인근주민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 와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이른 새벽이나 안개 낀 날에는 특히 쾌쾌한 냄새와 뿌우연 매연 배출로 호흡하기조차 힘들다” 면서 기업이 돈벌이도 좋지만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고 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K 모씨는 「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환경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업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기자가 현장 취재한바 (주) 토이론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30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경산시로 부터 가동신고를 필한 업체다. 또한 전반기 시로부터 지도점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배출시설이 현저히 부식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배출구를 통해 정상 배출되지 않고 불법으로 누출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주) 토이론의 정원현 이사는 「사진 찍히면 우리 직원들은 잘못된다. 사장 만나서 이야기하라, 이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고 말했다.
환경의식이 전혀 없는 기업관리인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한편 공장부지 내에는 쓰지 않는 소각기가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소각 후 지정 폐기물로 처리 되어질 소각재 등 폐기물이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어 우기 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헌법에 명시된바 이제는 우리 미래의 쾌적한 삶의 여건을 위해서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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