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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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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6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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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하절기 장맛비 또는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감시·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수질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배출업소 내 보관·방치돼 있는 폐수, 폐기물 등의 관리현황을 중점 파악하고 취약시기를 틈타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단계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 반 총 4명의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주변 하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활동을 벌인다. 

특히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매립시설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8월 중후반에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하고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할 것" 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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