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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사업장 폐기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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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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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장마철 많은 강수량으로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자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설(지역) 위주의 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올해 6∼7월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태풍은 10∼12개가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장마철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장마기간 이전, 장마기간 등 취약시기, 장마기간 이후 3단계로 나눠 사업장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약 3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기별 각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장마기간 도래 이전에는 소각·매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협조요청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한다. 

또한 장마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폐기물관리법 반복 위반업체 및 사고발생 우려업체 등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마기간 이후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사업장 중심의 안전점검 및 피해 복구대책을 추진하고, 필요 시 유역환경청 또는 관할기관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복구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장마철 사업장폐기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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