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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동물원 및 수족관 의무 등록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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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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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을 보유 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미술관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설립돼 동물의 서식 환경에 관한 별도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등록 의무 시설은 동물원의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한 곳이다.

수족관은 총 용량 300㎥ 이상 또는 바닥 면적 200㎡ 이상인 수조를 보유한 전시 시설이 대상이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 희망자는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기간이 1년 간 유예돼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만큼,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 등은 조건을 갖춰 기한 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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