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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터널 굴착 기술 등 건설신기술 2건 지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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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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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터널 굴착면 천단면(상단부)와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밀실하게 채울 수 있는 '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천단부 배면 공극 채움장치와 시공방법' 등 2건을 '5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4호, 제815호)했다. 

제814호 신기술(이하 '터널 공극채움 기술'이라 함)이란, 터널 굴착 후 콘크리트 라이닝과 기존 굴착단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극을 효율적으로 메꿈으로써 공극으로 인한 균열발생 등 터널 안전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종전에는 공극을 메꾸기 위해 콘크리트 라이닝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팅액(공극 채움재)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시공이 어렵고, 공극이 채워졌는지 아닌지 확인도 곤란했다. 

그러나 이번 '터널 공극채움 기술'은 콘크리트 라이닝을 치기 전에 미리 '그라우팅 주입관'을 설치하고, 압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수월하게 공극을 채우고 채움 압력을 통해 공극이 메꿔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815호 신기술(이하 '쓰리디(3D) 강관삽입공법'이라 함) 관경 800mm 이상 노후 관로 보수·보강 시 개착하지 않고, 3D 설계로 정밀하게 제작된 강관을 기존에 설치된 관 내부에 이동시킨 후 용접해 연결하는 기술이다. 

종전에는 강관 끝 부분을 확장해 겹쳐서 용접했으나, 강관의 인장력 약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용접 후 압입함으로써 곡선부 시공이 곤란했다. 

그러나 이번 '3D 강관삽입공법'은 3차원 설계를 통해 강관을 미리 적당한 길이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함으로써 재료의 변형 없이 곡선부도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2017.5월 말) 815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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