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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교육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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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3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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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환경기초시설 담당자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교육’을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원리를 이용해 여분 및 부족분에 대하여 주식처럼 거래하는 제도다.

이에 파주시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2곳(LCD폐수종말처리시설, 파주환경관리센터)만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운영됐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 배출돼 26곳(환경기초시설)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1차 계획기간 종료에 따른 파주시의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2차 계획기간 도래시 배출권의 100분의 3 유상할당에 따른 예산확보 및 명세서 작성방법, 배출권 차입 및 매입 안내, 데이터 관리체계 등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황태연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파주시 26개 사업체가 2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예정으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위탁업체의 철저한 대응과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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