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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 집중 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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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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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오는 23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매연을 배출하는 화물차량을 집중해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중 44.1%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그 중 경유사용 화물차량의 비중이 44.9%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구는 경유사용 화물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대형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과 상시운행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이다. 

구는 직원 5명으로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6개소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사업장 화물차량의 매연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정비를 통해 개선하도록 개선 명령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단속 관련 공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공회전 단속의 방향을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더불어 구는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는 6년 이내의 최신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계도 중이고 향후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여나갈 것이다. 

공사장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안전대책으로 ▲양재천 등 구민의 활동이 많은 지역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안내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멀어질수록 미세먼지 농도 감소하는 미세먼지 안심발자국 홍보 ▲강남구청 뉴스나 반상회보에 가정 내 실내공기 정화요령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전세버스·청소차량 등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노력을 통해 2018년도까지 미세먼지 40㎍/㎥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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