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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징수반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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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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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 독려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8만3천864건 31억 7천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상별로는 자동차가 8만864건 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은 3천건에 1억 7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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