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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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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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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경기도와 손잡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녹물 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30㎡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단,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량지원 신청서를 구리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및 수질검사까지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을 통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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