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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월 말까지 공사장 비산먼지 합동단속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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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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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관리에 나선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주로 건설 공사장이나 시멘트·석탄·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2017.1.)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비산먼지가 4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먼지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 관내 공사장을 일제 단속한다. 

현재 송파구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사장이 95개소, 1천㎡ 이하가 129개소 있다. 

특별단속반은 5월 말까지 연면적 1천㎡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진덮개와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거여지구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구는 지난 1∼2월에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올해 현재까지 1천㎡ 이상 공사장 84개소를 점검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공사장을 고발하는 등 총 11개소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또한 송파구는 올해부터 비산먼지 신고대상(연면적 1천㎡ 이상 공사)이 아니라 법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천㎡ 이하 소규모 건설 공사장도 점검한다. 

관내 환경단체인 그린시니어 회원을 '송파 비산먼지 감시단'으로 구성해 지난 24일부터 소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2인 1조 3개 반이 공사장을 순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감시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요령을 전파한다. 

아울러 비산먼지 억제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오는 6월 공사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교육하며 비산먼지 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을 '모범 공사장'으로 지정해 타 현장 관계자들이 견학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공정별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경보발생 시 실외 먼지작업 중단과 물 뿌리기를 권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장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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