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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시설 탄성포장재 대책 마련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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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0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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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중금속이 검출된 공원과 체육시설, 인도 등 공공시설의 탄성포장재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기준 초과 유해성 우레탄 시설 및 인조잔디로 포장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6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이 교부되지 않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체시공 등 대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모든 공공시설 탄성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으며 중금속 검사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한 39개 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포장재로 전면 교체시공 함으로써 시민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인도와 공원산책로 등 6개소는 2017년 6월까지 시비 약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농구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체육시설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중 이용금지 및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가 약 2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금 확보 노력을 병행하되 되도록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 회의에서 탄성포장재 대체시공 방안과 관리대책 등 토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탄성포장재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황토흙 등)를 사용한 포장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투수성 포장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트랙 등 불가피하게 탄성포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KS 인증제품 사용과 준공처리 시 중금속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 후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을 승인하고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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