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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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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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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 간 주택 화재는 모두 3223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화재 전체 화재 사망자가 89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을 개정,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같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소방시설 정보 제공 및 설치를 지원 해 주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지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유관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도 약속 받았으며, 복지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을 활용한 무상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각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펴는 한편, 지원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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