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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AI 종료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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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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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 관산동 토종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로 한 달여 동안 관내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4일부터 고양시 AI 발생농가 및 반경 10km 이내의 가금사육농가를 포함해 총 115개소 대해 임상관찰 및 시료를 채취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대상 농가 115개소에서 모두 음성 판정되어 고양시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동제한은 30일간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에 설정된 방역대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가금류 입식전 검사를 거쳐 가금류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인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AI재난대책본부와 제1거점소독시설을 일정기간동안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3일 AI 발생이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고양시는 AI 상황이 종료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소독 차량운영, 농가소독과 일일예찰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성 고양시장은 “그동안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농가와 고양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재난과 화재, 질병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저와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 AI 발생 직후 발생 농가, 3km이내 및 취약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수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AI재난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곳, 방역통제초소 4개소를 24시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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