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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도시 향한 사업단 출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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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1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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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11일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노동인권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제1 회의실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한 노동인권지킴이,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동인권지킴이 10명과 자문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활동,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은 그간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편의점과 제과제빵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아파트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조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초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을 거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심알바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을 계기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개선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인권지킴이로 위촉된 송민아 씨는 "지난 2년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했던 노동현장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실태조사 없이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안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박재철 센터장은 "단시간 노동을 하는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노동조건 개선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노동인권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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