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광명시, 채무 없는 도시 됐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0  14:50: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채무 없는 광명시를 기념하고 있는 광명시장 및 공무원들

광명시가 '채무 없는 도시'가 됐다.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남아 있는 지방채 차입금 잔액 60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함으로써 1981년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 없는 도시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방 재정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확충·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 심사 강화 등 세입·세출의 꼼꼼한 관리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광명동굴 유료화로 인한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채무 없는 도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인세 수입은 2010년 5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15억 원이 징수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고 광명동굴의 입장·판매 수입은 100억여 원(16년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광명시의 채무는 239억 원에 달했으나 민선 5기 양기대 시장 취임 이후 악성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와 긴축재정 운영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6년 만에 결실을 맺고 올해를 '채무 없는 도시' 원년으로 선언하게 됐다. 

시는 당초 오는 2024년까지 지방채를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총 215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22억 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시는 조기상환을 통해 마련된 재원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를 이끌어내 청년·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해 의견을 주신 시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건전재정을 토대로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