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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장기미집행 도로 56개소 폐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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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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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를 폐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다. 

현재 강화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47개소로 대부분 1972년∼1974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하고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도로 노선 56개소에 대해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군은 주민 의견 청취 후 4월 말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가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관련 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 후 지속적으로 일몰제 전에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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