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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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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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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의 영농폐기물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방치 시 산불, 정전, 교통사고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잔류물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대청소의 날 등 수거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농촌 마을 안길,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고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행위 계도 활동에 집중하며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관장에 적재 후 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해 수거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상태가 불량한 영농폐기물은 읍면에서 수거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 후 폐기절차에 따라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농촌 지역 환경오염 요인을 원천 차단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니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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