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강원도, 폐비닐·농약병 영농폐기물 수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8  08:55: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에서는 새봄을 맞이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방지와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금년도 수거목표량은 영농폐비닐 2만2천 톤, 농약 빈병류 413만4천 개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시·군별 조례에 의거 수거보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 기준 평균 100원이며 농약용기류는 800원에서 1천600원, 농약봉지류는 2,760원에서 3천680원으로 인상한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병류와 봉지류 등으로 구분한 후 마을별 간이집하장에 모은다. 

그리고 시·군 환경부서나 민간 위탁수거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홍천수거사업소, 영월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해 배출하면 된다. 

강원도 박한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므로 올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5개소를 설치해 총 1천 개까지 확충한다"면서 "수거장려금도 받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