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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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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7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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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관리등급제를 위한 2017년도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29개소 중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규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지나간 업소이고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2년마다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우수관리평가항목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 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미흡 업소로 중점관리 업소로 결정된다. 

한편 평가 후에는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검사 및 지도·단속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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