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일산동구, 상습 무단투기 OUT!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7  11:1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구청 및 동 직능단체와 공조해 민ㆍ관 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오후 19시부터 22시까지 벌인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에는 시와 구 청소행정과 직원 외에도 동 직능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하여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101개소 중 취약 부분 3개소를 선택하여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이날 단속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봉재 공원 입구 등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4~5명을 조별 편성 배치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민ㆍ관 합동 단속은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민간과 함께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직접 단속에 참여해 보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배출방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아쉬움을 느꼈다”며 “앞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 단순 위반사항은 경고조치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행위자는 증거물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