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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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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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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등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는 증거자료의 채증이 어렵고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현장단속 시 관외택시가 일시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반복돼 단속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불법영업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외택시가 많은 주요지점에 시민안전센터와 협력, CCTV를 설치·활용하기로 했다.

CCTV 설치장소는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대화역 4번출구, 백석역 2번출구, 화정역 1번출구 인근이다.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7개 업체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라페스타, 웨스턴돔, 화정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자료 확보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처분토록 해당 시·군·구에 이첩함으로써 관외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CCTV 설치 및 이를 통한 영상자료의 활용과 현장 단속을 통해 고양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운송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김승균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외택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CCTV 설치 및 영상자료 활용을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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