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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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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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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부터 체류형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익산으로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익산시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숙박, 식사, 체험, 쇼핑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객 6인 이상을 유치하고 익산 관내에서 숙박 시 1인당 1박에 1만 원 씩 지원된다. 

또한 20인 이상의 기업회의, 워크숍 등 마이스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는 1인당 1박에 2만 원씩, 30인 이상의 수학여행단은 1인당 1박에 5천 원씩 지원된다. 

숙박 관광객의 경우 최대 3일까지 지원되며 모든 관광객은 익산시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전통시장, 쇼핑, 체험 등을 실시하고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여행사를 직접 지원하게 돼 여행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관광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익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세부기준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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