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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47억 부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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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8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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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 9868건 총 4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원한다면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연납 차량은 소유권 등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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