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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급수공사 수수료 인하 서비스 개선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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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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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수도급수 신청 시 수용가에 부과되는 급수공사비의 부담으로 급수공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급수공사 수수료를 최대 80%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급수관구경 40mm 미만은 당초 1만 원 → 변경 2천 원, 급수관구경은 40mm 이상은 당초 1만5천 원 → 변경 4천 원으로 변경했다. 

급수관 구경 40mm 미만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만 원 합계 3만 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2천 원 합계 6천 원으로 변경해 총 수수료 2만4천 원을 경감했다. 

또한 급수관 구경 40mm 이상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만5천 원 합계 4만5천 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4천 원 합계 1만2천 원으로 총 수수료 3만3천 원을 경감해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급수공사 수수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저수준으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시민부담 감소액이 연간 약 2천400만 원(2015년 기준)으로 예상되며 조례개정과 동시에 급수공사비 이윤 하향조정(당초 15% → 변경 9.5%) 및 산재·고용보험료의 정산환급도 시행해 시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경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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