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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할인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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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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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한 달로 연납 신청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93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부과시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이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12월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분을 부과한다.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4일(금)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3월 31까지이며, 이택스,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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