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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 집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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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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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2017년을 미세먼지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을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게 직접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전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범시민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및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선포식'을 거행한다. 

대형 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5개 공동주택 단지와 지식정보타운 착공에 따라 공사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협약식도 가진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도 지원하며 당초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50대로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상급기관에 60대분의 보조금을 추가 요청해 총 110대의 보조금이 조만간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차량인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민간구입 전기차 총 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지원을 위해 모집공고 중이다. 

지원금은 1천9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소도 확충하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서울대공원에 5기의 집중 급속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PM2.5) 대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대기오염 측정소 및 대기오염 전광판을 상시 운영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강력히 실시하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률을 조정 운영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시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및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선포식을 개최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과천시도 2018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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