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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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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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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금년도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강원도지사 품질인증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전했다. 

강원도지사 품질인증마크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합격한 품목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인증된 제품엔 강원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품질인증마크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 푸른강원마크와 품질보증마크(일명 물방울마크)를 통합한 것으로 도민 및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존 마크보다 브랜드 각인 및 인지도에 있어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43개소의 농업경영체(가공업체)가 인증마크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말에는 품질인증 농가(업체)가 300개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는 품질인증제품이 규모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홈쇼핑 입점, 명절 기획전,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방안을 모색하여 도내 품질인증 농업인과 가공업체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강원도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집중 홍보 추진 및 광고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강원도 우수 농특산물로서 인지도 확립 및 브랜드파워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식 도 유통원예과장은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은 강원도 청정 먹거리를 대표하는 우수 명품 농수축산물인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농축산업인 및 가공업체들도 품질인증 신청과 품질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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