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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잠자는 체납 세금 추적·징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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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0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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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방세 체납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최근 체납자 A씨의 거소지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했다. A씨는 2003년 부과된 종합소득분 주민세 등 2건 총 4천 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상태였다. 또한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주소지는 위장전입으로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라 체납세 징수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시는 가족과 주변에 대한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로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A씨가 거주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최근 부인 명의 은행대출을 상환한 사실을 포착해 가택수색을 계획했다. A씨의 배우자는 “체납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며 출입문에서부터 완강히 거부했으나 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체납발생 이후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묻자 “지인들의 도움으로 매수하게 됐다”, “지금은 체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택수색으로 체납자의 통장 등이 발견됐고 가족의 동선을 주시하던 중 발코니의 세제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안에서 물에 젖은 현금 2천 5백만 원, 쓰레기통 안 3천만 원의 수표를 발견했다. 이로써 A씨의 체납액 4천 7백만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시 징수과는 지난해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 전입 및 위장 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동산을 압류했고 1억 3천여만 원의 현금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이러한 체납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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