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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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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5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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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오는 24일(금)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추가부담액 발생 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성시(시장 황은성)에서도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총 140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으며 2017년에도 2억9천23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7개 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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