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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체납 수도요금 징수 총력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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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5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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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월부터 장기·고질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수도요금 상설징수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요금 제로화를 목표로 2개 반 4명으로 상설징수팀을 편성해 수용가를 직접 방문, 납부 독려하는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수용가는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산시 2월 현재 체납된 수도요금은 7억4천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도 56건에 이른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감안해 상수도 단수로 인한 생활불편과 겨울철 동파 등을 고려해 정수처분을 가급적 유예해 왔으나 오는 3월부터는 성실납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체납요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수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삶의 기본권임을 고려해 정수처분 보다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정수처분 해제 야간근무조를 운영해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 또한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이사정산시스템 운영, 자동이체 할인, 인터넷 수납, 전자고지 활용 등 시민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자, 법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납부의무가 면제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산시의 상수도요금은 전국에서도 저렴한 편"이라며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값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의 재정 건전화가 선행되어야 하니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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