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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 전단지 제거 시 최대 100만원 지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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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0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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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불법 벽보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만 3만 8천여 장으로 정비효과가 톡톡히 효과를 보이고 있어 ‘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벽보 전단지 중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벽보 수거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전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다. 단,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파트 빌라(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등은 제외한다.

수거된 벽보는 장당 2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앞서 구는 이달 10일까지 불법 벽보?전단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원 18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으로 각 동별 1명이다.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토록 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선발한 수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거보상원증을 제공해 2017년 2월 중순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광고물의 정비효과가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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