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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합리한 보전산지 선제적 발굴·해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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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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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청 주관 산지타당성 조사와 연계해 관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림청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은 지난 3년간 1천122필지, 137ha(41만 평)의 보전산지를 변경·해제해 왔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는 약 1천500필지, 500ha(151만 평)에 대해 보전산지 해제·변경 통합 처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용역 과정에는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산림청과도 지속해서 협조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림청을 방문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 해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와 주변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동감한다"며 "많은 민원과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해 강화군에서 불합리한 보전산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절실하다"며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는 불합리한 보전산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산림청에 해제 요청하여 군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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