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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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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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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교체 전(왼쪽) 후(오른쪽)의 모습 비교

서울시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낙후된 시설로 인해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개월간「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선용 차단기 교체, 배선철거와 정리작업 등이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등록된 전통시장 이외에도 무등록시장, 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3월부터는 고위험 화재발생 대상시장 20개소를 선정해 점포 맞춤형 집중관리한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51건(사망사고 없음)으로 이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체의 50.9%인 26건에 이른다.

당초 매년 3월에 진행했던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16년 74개 시장 13,369개 점포를 139개 시장 19,119개 점포로 확대해 진행한다.

‘09년부터 ’16년까지 실시한 유형별 개선사항은 총661개 시장 87,125개 점포를 대상으로 11,474개 점포의 누전차단기 교체, 2,161개 점포의 배선용 차단기 교체, 3,783개 점포의 형광등기구 교체, 5,750개 점포의 옥내배선 정리, 3,081개 점포의 배선철거‧정리 작업 등이며 전부 무상으로 실시했다.

‘09년부터 실시한 전기안전점검과 보수사업은 전통시장 (등록‧인정 시장) 이외에도 무등록시장, 시장정비구역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 했다.

점검방식은 시‧구‧전기안전공사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전통시장 내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전기사용교육도 진행한다.

안전점검 이후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노후 및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노후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기구)교체, 이동배선 및 난잡배선 정리, 임의사용 또는 이동용 비닐코드 배선을 교체하고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전기일반상식, 안전관리요령, 재해요인별 안전관리 방법, 사례교육 등을 시행한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로 영세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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