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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자 저리 융자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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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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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시는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및 태양광 저리 융자 지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60개월(5년)이다.

지원한 발전소의 누적 설치용량이 10MW가 될 때까지 모집하며, ’16.11월 누적 5.4MW의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 중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접수 및 e-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하므로 지급시기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발전량은 서울시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 받으므로 발전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로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분할상환 이다. 단,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 1% 이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금 대상 확대, 지원금 확대, 이율인하 등 시민 편의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왔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득하고 공사계획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서울시 및 융자 관련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융자 가능자로 추천 받으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17년부터는 융자 절차를 일부 개선해 서울시 심사 후 추천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신청자에게 종합 결과를 알려준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시의 지원제도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원제도들을 더욱더 확대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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