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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정토양오염시설 검사일정 사전안내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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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1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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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사업장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 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 해당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시행하고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환경과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검사 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으로 매년 초에 사전에 안내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년도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이중 누출검사 대상은 1개소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공인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서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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