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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재발방지 위해 57억 원 투입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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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1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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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구제역 백신 지원 47억 원,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8억7천만 원, 백신 접종완화제 지원 1억3천만 원 등 총 사업예산 57억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큰 돼지 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 향상을 위해 구제역 백신 252만6천 두를 지원하여 자돈에 대한 접종을 강화할 계획이며 노약자와 소규모 농가 등 백신 접종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시행하여 우제류 가축 전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도축장 모니터링 및 농장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번식돈 60%, 비육돈 30%, 소 80%)보다 낮은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원인조사, 추가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약 3조 원 피해를 상기하며 구제역 발생 및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출입차량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 단위 상시 차단방역에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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