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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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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6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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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리려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차장 설치지원 및 주차공유 사업'에 2억8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부평구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파킹' 사업도 벌인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함께 화단 등을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2면에 750만 원, 3면은 850만 원 등 최대 10면에 1천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수목을 심어 이웃과 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15곳에 주차장 29면을 지원했다. 

부평구는 이와 함께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택가의 대형건축물과 학교, 교회,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용도 지원한다. 

이들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활용도가 낮은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10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시설 개선비용은 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방 등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0%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가와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구민이 이들 사업에 참여해 주택가와 골목길의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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