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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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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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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며 생기게 된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물실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동물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법안에서는 동물 판매업자가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물 사육과 관련해 소유주들 대부분이 법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동물등록(변경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하고,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비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했다. 

그리고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복 기재되는 기관명과 참여 위원의 신상정보 등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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