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강남구, 299억 원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 징수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8  10:44: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남구는 지난해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 결과, 전년 대비 30%, 69억 원 증가한 299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구 세입증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경제성장율(GDP)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부채의 증가 등 여러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6.8%씩 증가하는 체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 지방세 299억 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점점 악화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구는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구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 회생 지원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추징했다. 

체납처분 강화활동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하고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추진했다. 

특별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압류를 통한 체납 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를 했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하며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 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 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 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 원을 징수했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수색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해 총 8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총 16억8천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정진해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 일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구 재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